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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家 이명희·조현아·현민 '밀수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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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한항공 관세법 위반 입건 기소의견으 고발·송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밀수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밀수품을 이들에게 운반·전달한 대한항공 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송치됐다.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진에어 조현민 전 부사장, 일우재단 이명희 이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 등 5명과 법인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 3명은 밀수품 수령과 사용혐의, 대한항공 직원 2명은 밀수품을 운반해 총수일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관세청 인천세관은 압수수색 5회, 98명에 대한 총 120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7월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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