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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임시중지·지침으로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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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업계 일부 방안 반발···정부 "공정 경쟁 환경 만들겠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 개선 방안으로 임시중지 조치·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이 같은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발족, 최근 1년가까이 논의된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 이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지에 대한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서비스가 이용자에 피해를 끼쳤다고해도 임시 중지 조치 내려지려면 이를 규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역시 법적 강제성이 떨어지는데다 인터넷 포털 등 국내 업체들에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가 논의한 방안 중 대리인 지정, 역외조항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국·내외 기업간, 또는 포털과 통신사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터넷상생협의회는 18일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1년여간 논의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상생협의회는 역차별 해결책으로 ▲역외조항(자국의 법을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 밖으로 확장 적용하는 것) 명문화 ▲해외 사업자 정보보안담당자 대리인 지정 ▲임시중지 제도 도입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부가통신사업자 실태 조사를 통한 실질적 규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중 역외조항과 대리인 지정,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협의회는 이에 더해 음란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면 임시중지 조치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의회내에서도 임시중지 조치가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영업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음란물을 유통한) 텀블러 같은 케이스는 중지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게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자의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준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터넷기업은 역차별 해결책 일부가 오히려 국내 기업 규제만 강화했다며 반발했다. 임시중지는 집행력이 해외기업까지 담보될지 의문이며, 해외기업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국내 기업 규제를 강화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임시중지는 결국 집행력 문제"라며 "먄악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이용료 대가 가이드라인은 또 다른 규제"라며 "논의된 내용을 보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제 해소 관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여러 건의 규제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에선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부가통신사업자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우월적 협상지위에 대항할 수 있는 트래픽 제한 등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금지행위 유형 등을 구체화해서 기간·부가통신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시중지 조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계약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임시중지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문제"라며 "현재로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부과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실시하는 안을 고민중이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 원칙은 자율협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협상 원칙과 절차를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상생협의회는 역차별 해소 방안 최종 보고서를 오는 26일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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