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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로 바꿨더니 기업가치 상승…개인대주주·일반주주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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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 결과…"규제보다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지주회사 전환으로 사주 일가인 개인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의 지분가치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규제보다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연세대 신현한 교수에게 의뢰한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 이후 개인대주주의 지분가치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주의 지분가치도 상승한 것으로 연구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다.

신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기준 인적분할로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50개 기업쌍(1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일 이전과 이후의 기업 가치 변화를 분석했다.

신 교수는 "연구 결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수익률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은 전환이후 2개월부터 양(+)의 값이, 1년 이후부터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보였고, 10년 이후까지 지속됐다"며 "가중평균수익률과 시장수익률 차이인 가중초과수익률도 유의하게 증가해 시장에 비해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수익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환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5% 이상 상승한 기업의 수(1년 후 28개)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주회사 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교수는 지주회사 전환이 개인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지분가치 상승을 줬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과 이후의 개인대주주 및 일반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변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개인대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8개이며,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5개였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개인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분가치 상승폭 차이도 크지 않은 것이다.

신 교수는 "최근 자회사 지분 의무 비율 상향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규제보다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지배구조 선택 기회가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회사별로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어 이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986년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복잡한 출자구조가 대기업집단의 부실과 구조조정의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더욱이 2007년에는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지분보유 비율 하한의무 등을 완화하면서 지주회사 전환 사례가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일본은 행위규제가 없다. 이는 지주회사 전환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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