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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상공인 피해보상 접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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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위로금 지급…요금감면은 내년 1월 적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KT가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입자 요금감면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이 지급 등 보상안을 확정, 시행한다.

KT(대표 황창규)는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마련, 10일 발표했다.

KT는 기존 발표대로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접수 및 보상에도 착수한다.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한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와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이와 별개로 KT는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KT는 서비스 장애기간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산고객센터 및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해왔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KT는 용산고객센터 등 4곳에서 운영했던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는 12일부터 용산고객센터로 통합한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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