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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규제 부재, 무분별한 난립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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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규제 필요 목소리···7개 업체 참여 투자자 보호 협약 진행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 부재가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격 요건이 부재하다"며 "규제의 공백을 틈탄 인적, 물적 역량이 없는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규제 미비로 거래소 관련 정보 제공이 없거나 제공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무리한 운영이나 위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또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거래소의 시세 조종과 내부자 거래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의 상장 기준 및 상장 관련 대가 수령 등도 합리적인 상장기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팍스, 빗썸, CPDAX,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등 암호화폐 거래소 7곳은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을 발표했다.

협약 내용은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등 이상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노력 ▲고객 확인 강화 및 신분 불분명 고객에 대한 거래의 일부 제한 조치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 공유 ▲위의 조항 준수 및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확대 노력 등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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