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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실태조사법 통과 유감"…역차별 해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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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집행력 보장되지 않는 법안 재검토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유감을 표했다.

인기협 측은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29일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대안 '실태조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축인 온라인 서비스 기업(부가통신사업자)들을 각종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가 추진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규제가 늘고, 역차별을 막겠다는 조치지만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국내기업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게 인기협의 우려다.

인기협은 "국회에서 발의된 ICT관련 법안들만 70여 건이 넘고 그 중, 대다수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외기업과 토종기업들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 밝히고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인터넷 콘텐츠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로 채워져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모두가 이야기 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입법부는 규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인공지능(AI)나 빅데이터를 이끄는 IT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이 될 분야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집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법은 국내 IT기업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인기협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가통신 분야에만 치우친 규제강화 법안 재고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안들은 재검토 ▲국내 IT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기협은 "적극적인 육성법안의 마련이 어렵다면, 규제의 수준이라도 글로벌 기업들과 형평성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최소한 공정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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