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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스피커가 야동 틀까 겁나요"…내 아이 법적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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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내년 5월 시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혹시 AI 스피커가 내 아이가 말한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불법 음란물을 보여주면 어쩌지."


이러한 부모의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는 법안이 통과해 눈길을 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 14세 이하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스피커가 부적절한 내용의 전달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대안 제시해 재구축됐다.

이 중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AI 스피커)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인공지능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산업이 일상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대중화 된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스피커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어린이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미국 경제매거진 포춘은 '부모들이여, 아마존 에코닷 키즈를 멀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아마존이 아이들과 스피커 간 대화를 어떻게 녹음하고 있는지,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아이들을 위한 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인공지능 등과 같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자보호와 윤리 이슈를 제기하면서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AI가 학습을 통해 진화하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며,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동 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월 23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공지능 챗봇 '테이(Tay)'를 공개했으나 16시간 만에 종료시킨 사례가 있다. '테이'가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학습해 사용자에게 폭력적인 메시지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개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불량한 인공지능 로봇이 된 예다.

다만,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한 부분이라 현재 국내서 AI 스피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즉, 이를 서비스하는 통신사와 포털업체 등이 함께 나서야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인공지능은 한국이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섣불리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한국어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외 사업자가 발을 들일 수 없는 이 지점에서 오히려 국내업체들이 바른 길로 시장을 이끌어준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시책에 이를 추가토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고자 고지할 때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토록했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능력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업계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약 불법 촬영물이 발생했을 시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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