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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리게임업자, 앞으로 법적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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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통과…e스포츠 진흥법 등도 통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대리게임 처벌법'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전문 대리게임업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영리 목적의 대리게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대리게임으로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용자 이탈, 영업 피해, 타인에게 계정 정보를 넘기는데 따른 개인 정보 유출 및 사기 피해 발생 등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사들은 대리게임 계정 정지 등 제한적인 수단으로만 제재해 왔다. 이 탓에 전문 대리게임업자들은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온라인 광고는 물론,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비용을 받고 버젓이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전문 대리게임업자는 물론 포털사이트에 광고 중인 다양한 대리게임 관련 사이트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이 전문 대리게임업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암적 존재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했으나 개정안 통과로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e스포츠 문화·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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