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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면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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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발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사업자의 자유로운 주파수운용을 보장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등을 담은 정부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응용서비스의 등장을 독려하고, 전파공격에 방호에 대한 구상도 담았다.

7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2023년까지 ICT 시대상과 가치를 반영해 전파분야의 미래 모습과 발전방향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한 최상위 중장기 계획이다. 전파법 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된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안의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첫번째 과제로 '주파수 면허제' 도입이다. 주파수 면허제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후의 용도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크게 ▲사업면허(통신사업용) ▲일반면허(방송용·공공용) ▲국가·지자체면허(정부, 지자체 등) ▲임시면허(국제행사, R&D, 일시사용 등)로 구분한다.

전파법을 이용자 중심·수평적으로 개선하고,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포괄하는 새로운 전파이용대가 부과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무선국 개설시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파수 면허 취득자가 허가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

또 초연결 무선인프라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추가 5G 주파수 확보 ▲2021~2022년 2G~4G 주파수 재할당 ▲기술개발과 연계한 주파수 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2019년부터 사물인터넷(IoT) 용도의 주파수 재할당과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고용량 데이터 수요와 국제 주파수 분배 동향을 고려해 무선랜(WiFi) 용도의 비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공공분야와 군을 위해서는 공공레이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용이 저조한 공공주파수대역은 정비한다.

이밖에도 혁신·응용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기술 기반 차량통신(C-V2X) 주파수를 확보하고, 스마트공장에서 활용될 비면허 LTE, 스마티시티용 사회인프라·생활 주파수를 공급한다. 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상파 UHD 기반 재난경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전파로 인한 국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기파공격(EMP) 대응도 강화한다. 금융·통신 등 민간 주요시설의 EMP 취약점 분석평가를 진행하고, 방호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추진한다.

GPS 혼신 탐지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고, 우주전파재난관리계획도 수립해 태양활동을 예측하는 기술과 피해분석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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