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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協 "아이패드 프로, 대리점에 시연용 단말기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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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나서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시연용 단말기를 강매하도록 한 애플코리아의 유통정책이 아이패드 프로에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 KMDA)는 애플코리아가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매장 시연용 단말기 구입을 대리점에 100% 부담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단말기는 구입 후 1년이 지난 뒤 개통제한이 해제된다. 앞서 협회는 애플의 아이폰도 시연용 단말기를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또 SK텔레콤이 자사 온라인몰에서만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하고 오프라인 유통망에는 물량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이를 유통망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7일부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도 아이패드 프로 재고물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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