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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3.9% "정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 않는다"…금융위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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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해 불완전판매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달부터 정부 주재로 금융소비자와 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국민의 43.9%는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금융당국에 냉소적인 시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3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의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갤럽의 올해 10월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3.9%에 달했다"며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해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고 자평했다.

국민의 비판적인 인식은 금융소비자가 소외된 업무추진 과정 탓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정책수립을 위해 다양한 TF를 구성해왔지만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 위주로 TF를 구성한 적이 없었다"며 "금융회사나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고,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주먹구구식 개선방안과 부족한 금융교육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융소비자 TF의 목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쉽고 편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이다.

지난 7월 신설된 금융소비자국이 개편의 핵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분야만큼은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하겠다"며 "단편적이고 일회적이지 않도록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인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규정을 전 금융상품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일부 상품에만 도입되어 있는 판매행위 원칙이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며,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해 실효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로 도입된다. 이밖에 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및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등 소비자 관련 거버넌스(Governance)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각 TF회의를 정기 개최해 내년 1분기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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