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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예산안 의결, 올해도 법정시한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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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 정기국회 종료 7일 주장, 예산안 심사도 안 끝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도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 법정기한을 넘길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법정기한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7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한 심사 법정기한 마감인 지난 30일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무산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산특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이달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제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국회가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처리는 사실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국회법상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 예산안에 대해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정작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안이 헌법상 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한 차례에 불과하다. 12월 2일은커녕 연말까지 심사가 미뤄지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12월 31일, 또는 1월 1일에서야 처리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됐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국회 상임위 및 예결산특위 심사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12월 1일부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했다. 즉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단 국회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들과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5년 예산안부터 적용됐다. 2015년 예산안이 심사된 2014년의 경우 예산안은 12월 2일 시한 내 처리됐다. 2015년과 2016년도 그 다음해 예산안을 각각 12월 3일에 처리했다. 특히 2016년은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격변기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안 처리 시점은 12월 6일로 다소 미뤄졌다. 정부의 다음해 예산안은 사실 연초부터 각 부처의 계획을 토대로 수립된다. 지난해 5월 대선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증원, '문재인케어' 등 대통령 공약사업 편성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심사가 지연됐다.

여당은 3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야당은 그동안 예결위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저한 예산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한을 연장해서 제대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예산심사가 번번이 중단되면서 예산을 검토하는 실무자들은 오히려 업무부담이 훨씬 몰리게 됐다"며 "지난해 대선 이후 가장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한 시기"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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