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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 국세청에 9215억원 상속세 신고…6번 중 1차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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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 등 상속인들 6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1500억원 추정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을 납부했다.

30일 LG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주식 상속세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9215억원을 6번에 나눠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1차 상속세액으로 1천5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누어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앞서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천945만 8천169주) 중 장남 구 회장 8.8%(1천512만 2,169주),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 4천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 2천주)로 각각 분할 상속했다고 밝혔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의 (주)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됐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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