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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데모용 아이폰' 갑질, 중소 유통망 강매후 1년간 못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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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수년간 행해 온 고질적 병폐…갑질의 관례화 '심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애플이 수년간 중소 유통망에 데모폰을 강매하고, 시연 후에도 1년간 팔지 못하게 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는 21일 애플이 중소 유통망을 상태로 수년간 자행해 온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유통협에 따르면 애플은 일선 유통망에 '데모폰(시연폰)'을 공급하면서 중소 유통망에 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 데모폰이란, 제조사가 자사의 신제품 단말기 모델 출시 시점에 제품 홍보를 위해 유통망에 한시적으로 디스플레이 및 고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단말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조사는 데모폰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 종료 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망에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애플은 데모폰 100%를 유통망에 강매하고 있다.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나 데모폰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 유통망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데모폰을 제 때 팔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재고로 쌓아두어야만 한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위와 같은 부담을 유통점이 무조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더 심각하다. 데모폰을 시연하지 않으면 애플의 단말기를 개통조차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것. 데모폰을 구입하여 시연하지 않으면 '아이폰'을 팔 수 없는 계약관계인 셈이다.

유통협은 "시연 단말기를 배치할 매대의 제작비용도 유통망이 부담해야 하며, 애플은 시연 매대 위치와 포스터 부착 위치까지도 엄격하게 지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비단 아이폰뿐만이 아닌, 애플의 기타 웨어러블, 패드 제품들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소연했다.

협회는 애플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자 정확한 실태와 피해규모 추산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 대리점협의회와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률적 검토도 병행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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