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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저작권 보유 합의에…외주제작 인정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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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따라 의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보유 조항이 있을 경우,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부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1일 제66차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외주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외주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외주 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1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오광혁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은 "외주정책은 방통위 역할이 제한적이고 편성규제 외에 권한이 없다"라며,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들의 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적인 보안이 같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주축이 돼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며, "여러 부처 협의하지만 주도하는 곳은 우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9~2020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심사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M,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RTV가, 과학‧문화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예술TV Arte가, 교육 및 지역 분야에는 MBC NET, EBS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를 각각 선정했다.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감안해 인정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인정조건으로는 신청서 상의 2019년, 2020년 화면해설방송 비율 17.5%을 이행할 것과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이 확대되도록 그에 관한 2019년, 2020년 세부 이행계획을 오는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걸었다.

권고사항은 방통위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자막・수어・화면해설 제작 인력을 확보할 것, 편성표에 장애인방송 유형을 반드시 표기할 것을 다뤘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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