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삼성바이오, 증선위 조치통지서 받아…이르면 이번주 행정소송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치통지서 검토 돌입…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 낼 계획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조치통지서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낼 계획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이날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로부터 조치통지서를 받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준비에 돌입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증선위로부터 조치통지서를 받았다"며 "조치통지서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주 중에, 늦어도 내주 초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이달 19일 증선위를 상대로 조치통지서 공문을 독촉하고 나섰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증선위의 조치통지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증선위가 검찰에 공식 고발한데 이어 삼성바이오에는 잘못된 회계장부를 2012년부터 소급해 수정하라고 통보했고 이날 관련내용을 접수 받았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삼성바이오, 증선위 조치통지서 받아…이르면 이번주 행정소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