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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미터기, 택시에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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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 기술사업화 분야의 규제혁파에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다.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에 나선다.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따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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