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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자금세탁방지의무'부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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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지난달 성명서 발표···회원국에 규제와 별개로 도입 요구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의 제도화 문제와는 별개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는 암호화폐업 제도화, ICO 허용에 앞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먼저 도입하는 추세"라며 "G20,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등도 회원국에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미국, 중국, 독일, 영국 등 다수 선진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FATF에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미이행 국가의 명단은 전세계에 공개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회사를 불문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NP 파리바 등에게 8조원이 넘는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작년 말 NH은행에 대해서도 약 100억원 상당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한국 은행들에 대해서도 검사 및 감독을 강화했다.

FATF도 지난달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이례적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은 해외 송금 등 국경 간 거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입법하지 않을 경우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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