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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개 분야 9개 과제를 생활적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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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 비리, 재개발 건축 비리 등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11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생활적폐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면서 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9,127명을 단속하고, 그 중 243명을 구속했다. 또 편법·변칙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하여 4조 1,036억 원을 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피해자 240명을 재채용했다. 학사비리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및 모집정지 처분했다.

아울러, 대입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채용비위자 제재 강화,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 및 구형기준 상향, 금품 제공시 시공사 선정 취소 등 생활적폐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생활적폐 성과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를 독려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 생활적폐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국민 생활에 은폐되어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각급 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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