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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시민단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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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文 정부 기업민원 마치 전광석화' 비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의당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전국화섬노조·전국여성노조 등 노동조합과 함께 정부와 여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추진 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주당 노동시간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올해 7월부터 52시간으로 축소, 적용되고 있다. 법 시행 4개월여만에 예외 적용의 대폭 확대를 논의하는 것으로 '노동존중사회'라는 현 정부 노동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들 시민단체, 노조는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국회가 지난 2월 주 52시간 노동,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된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기간 프로젝트가 집중되는 IT 업계, 특정 기간 내 물량이 집중되는 제조업 하청업체처럼 업종별 사정에 따라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허용된다. 연장근로를 포함할 경우 주당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허용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정에선 '연내 처리'가 목표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2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언급하며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4주간 64시간 일한 경우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와 연관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 현행 3개월 탄력근로시간제도 이미 과로사가 가능한 노동조건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은 불과 시행 4개월로 그마저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 대부분 노동자는 주 52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는 "한국은 1인당 평균 노동시간 2천24시간으로 지난해 기준 OECD 3위로 여전히 장시간이 일상화된 사회"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연간 1천700시간대 노동시간을 공약으로 약속했고 노동존중사회가 그 핵심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향후 3단계에 걸쳐 3년 넘도록 진행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민원은 어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느냐"며 "지금 정부, 여당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듯 말하지만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약자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한반도 평화 개선을 위한 12개 조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탄력근로제 적용과 관련해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의당의 경우 당시 상설협의체에 참여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견을 나타냈다.

한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를 거듭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외 업종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나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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