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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통신비 보다 유통구조 투명화가 목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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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완전자급제 도입 경제적·공법적·규제법적 분석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기존 유통망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상당하다.

이에 학계에서 완전자급제의 효과를 경제적·법적으로 분석하는 자리가 열렸다. 논점을 가계통신비 인하가 아닌 유통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와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주된 논의 내용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경제적·공법적·규제법적 분석이었다.

변정욱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는 이동통신 단말 유통구조에 전반에 대한 비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 고비용 유통구조를 개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점·판매점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연착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유통구조 개선의 최종 목적은 단말유통의 비용구조에 대한 효율성·투명성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자급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통사는 자급단말에 특화된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고 봤다. 또 제조사는 이통사 판매 단말과 동일한 조건을 지닌 자급단말을 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에 위헌소지는 없는지 분석했다. 최근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사와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존 유통망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박 교수는 위헌 소지는 없고,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장하는 위헌론이 통신시장에서의 정책형성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나 관련 당사자들이 입을 피해정도를 먼저 따져 민주적 정당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직업군이 변화를 모색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만큼 보호가치가 있는지 숙고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다만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이 통신비 인하라는 추상적 목적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며 "유통구조의 단순화, 투명화를 목적으로 삼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규제법 차원에서 완전자급제를 검토했다. 우선 김 교수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불확실한 규제 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로 한 규제 입법과 행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완전자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는 단통법 폐지와 단통법의 대안 논의가 뒤섞여 있다"며, "무엇을 현상유지하고 폐지할지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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