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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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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정반대 결과에 기업·시장 혼란 초래…정책리스크 확대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을 지으면서 재계와 시장이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같은 사안을 두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뒤집으면서 나온 현상이다.

15일 재계와 시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무혐의'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로 뒤집으면서 정책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이전과 정반대의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금융당국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재감리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재계와 시장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심각하다.

지난해 2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2015, 2016년 회계보고서 감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분식 의혹 제기에 이어 정치권까지 거들자, 이번엔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 것이다.

삼성바이오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 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항변했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금융당국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사례는 더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지분 가치의 산정 방식이 그렇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를 취득원가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땐 현재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보험사 보유 주식은 시장 가격으로 평가기준이 바뀐다. 이 경우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주식가치가 보험사 총자산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8% 규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약 283조원이다. 취득원가(주당 약 5만3천원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약 5천6백억원 규모다. 그렇지만,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장가격 기준으로 하면 20조원 이상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전 정부의 금융당국이 방향을 잡은 것과 배치된다. 2015년 4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이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현행대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업 개정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애꿎은 기업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의 경우 대외적인 신인도뿐만 아니라 지배구조개편에 적신호가 켜졌다. 삼성바이오의 거래정지로 8만명으로 추산되는 소액주주들 역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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