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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기준은?…16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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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유형·행정처분 사례·사업자 의무사항 등 소개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6일 서울 강남 스페이스쉐어에서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스팸 관련 법령을 인식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불법스팸 관련 법 위반 유형,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한다.

휴대전화·이메일 등으로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전 사전 수신동의 획득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 의무사항 명시 ▲수신동의 및 수신동의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등이 있다.

김호성 KISA 개인정보기술단장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교육 및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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