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ㅎㅇ·ㅍㅇㅂ' 사용금지…휴대폰 온라인판매 가이드라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전승낙 및 인증마크 표시해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온라인 상에서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의 법(단통법)을 따라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도록 판매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불법지원금을 통해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SNS·문자등 포함)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하였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해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 준수▲공시지원금 준수를 지키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프라인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금완납(ㅎㅇ), 페이백(ㅍㅇㅂ) 등이다.

이 밖에도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단통법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ㅎㅇ·ㅍㅇㅂ' 사용금지…휴대폰 온라인판매 가이드라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