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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보이스피싱' 신종사기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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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감원 신고접수 전화마저 가로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합쳐진 신종 사기가 등장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 결제가 일으키는 해킹 수법을 말한다.

신종 수법은 스미싱을 통해 스마트폰에 잠복하다가 금융기관 등에 전화를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해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를 거는 데다 가해자들이 사전에 녹음된 수십개 금융기관 멘트를 악용해 실제 상담원처럼 안내를 하기 때문에 당하기 십상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신종 피싱의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접수하는 전화마저 가로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실한 해결책이 없다"면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예방조치부터 실천하고,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한도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백신 프로그램 설치·주기적 업데이트는 물론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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