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글로벌 인사이트] 美 민주당, 트럼프 탄핵하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 가능, 상원 2/3 찬성으로 기소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국 민주당은 6일 중간선거 개표 결과, 하원의 다수석 확보가 확인되자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성명을 제일 먼저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의회 상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도움으로 수사는 진척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위기를 직감한 듯 즉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해임을 발표하고, 자신의 측근인 매슈 휘테커 법무장관 비서실장을 후임으로 앉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장관 경질은 그동안 로버트 뮬러 특검 해임을 거부하던 세션스 장관을 교체해 특검을 해임함으로써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러시아 스캔들 등의 수사를 막아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법무장관 교체로 위기 모면 시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다는 입장으로 뮬러 특검의 조사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표출해 왔다. 또 러시아 의혹 조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한 세션스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대행으로 법무장관 비서실장인 매슈 휘터커를 임명한 것도 하원의 반발을 불렀다. 하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휘터커에 대해서도 세션스와 마찬가지로 조사 불관여 선언을 요구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휘터커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휘터커는 뮬러 특검을 비판하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로, 법무장관 다음 서열인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을 제치고 장관 대행직을 맡았다. 또 그는 상원의 인준도 받지 않은 채 특검을 감독하는 지위를 맡게 됐다.

◇뮬러 특검, 트럼프 대통령 수개월 동안 조사

뮬러 특검은 지난 수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를 추진해 왔고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려 했는지도 조사 중에 있다. 특검팀은 최근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목격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러시아 수사와 관련한 연방 대배심 심리도 최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워싱턴 포트스는 최근 보도에서 뮬러 특검이 다가오는 몇 주 동안 중대한 법적 공방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 이후로 줄곧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가 돼 왔다. 1년이 넘도록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사이의 선거 개입 공모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해 왔고 대통령이 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한 공모와 조사 방해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탄핵의 모든 것은 국회에서

미국 정치 역사상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앤드류 잭슨과 빌 클린턴이다. 그러나 둘 다 상원에서 면죄됐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직전 사임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포함, 민간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 배심원, 검사 등이 없이 이루어진다. 사법부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모든 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은 비록 4쪽에 불과하지만 이 엄중한 문서의 2조4항은 탄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가지의 탄핵 가능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반역과 수뢰는 매우 명백한 범죄이지만 ‘중범죄와 경범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학적 ‘여지’다.

위반 사실에 대해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하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하원은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하원 어느 의원도 혐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반수의 투표만 있으면 된다.

◇하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 상원은 3분의 2 찬성으로 기소

과반의 투표가 있으면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상원은 재판관과 배심원의 역할을 한다. 증언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3분의 2가 투표로 찬성하면 대통령은 기소된다. 대통령이 기소되고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재임 전이나, 재임 중, 또는 재임 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글로벌 인사이트] 美 민주당, 트럼프 탄핵하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