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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탄력근로제 법안 연내 처리·계엄문건 청문회 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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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내용 입법 위해 상설협의체 구성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8일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또,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에 앞서 경제사회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했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정하고, 그 이후 여야 교섭단체가 탄력근로제 연내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할 것"이라면서 "오늘 오후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참여하는 소위원회들이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계속 참여를 거부하면 참여하는 단위에서라도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령무 계엄령 문건 관련 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조금 전 완전히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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