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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현수' 없다…축구협회, 병역 혜택자 봉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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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체 프로그램 만들어 병행

[조이뉴스24 이성필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병역 혜택을 얻은 축구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축구협회는 7일"병역 혜택을 받은 축구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류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현수(FC도쿄)의 사례를 참고해 병역 혜택 들의 부실한 봉사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하는 선수들을 돕기 위해서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뒤 봉사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해 병무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축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통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천만원 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내년부터 단체와 개인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체 프로그램은 축구협회에서 취약계층과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행사를 만들고, 병역 특례 선수들이 참여하는 방식. 여름 및 겨울 휴식기에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프로그램은 시즌 중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하려는 선수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유소년팀들과 논의 중이다.

무엇보다 병역 혜택 대상 선수들에게 현행 체육봉사활동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전달해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 신고를 한 뒤 4주 기초군사훈련 후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은 272시간 이내만 인정되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축구협회 홍명보 전무는 "장현수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지만, 징계 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병역 특례 봉사활동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섭외하고 꾸준히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 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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