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는, 재계와 보수 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에 대한 강제도입이 아닌 인센티브 부과라는 점, 영국·일본 등 주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례라는 점을 들어 적극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정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이익을 나누거나, 성과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게 협력이익공유제"라며 "이를 도입한 대기업에 세액공제, 금융혜택 등을 제공하는 게 이번 당정협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강제로 나눠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전 세계 유례 없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지만, 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 후지쓰 등 기업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도입으로 약탈적 원하청 관계를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장기적으론 대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민주당 정책위는 당정 협의로 협력이익공유제를 기업간 사전 계약에 도입, 성과를 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정부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관계는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제품개발 및 기술공정 개선, 신사업 공동 투자 및 연구개발 등 다른 협력사업 영역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성과공유제의 경우 2012년 도입 이래 제조업 하도급거래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그 범위를 대부분의 사업 영역으로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환영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여당은 협력이익공유제 취지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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