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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檢,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병보석 취소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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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병보석 취소의견서 제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이 법원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병보석 취소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은 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회장이 병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위반과 허위진단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 횡령과 배임, 경영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2심은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병보석이 허락되면서 7년7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은 술집에서 음주를 즐겼다는 사실 등이 목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확산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면서 이 전 회장은 또다시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라는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했지만, 정작 병보석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또다시 황제 보석 특혜를 누리며 호화로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며 "이는 가히 거대자본의 탈옥이자 재벌총수의 최장기 황제보석이다. 검찰은 더 이상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보석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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