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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세 6500억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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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본무 회장 소유 11.3% 중 8.8%만 상속·㈜LG 주가 부진 영향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 받았다. 이로 인해 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현재 기준으로 6천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일 LG그룹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 회장이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1천945만 8천169주) 중 8.8%(1천512만 2천169주)를 상속했다.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 4천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 2천주)로 각각 분할해 상속 받았다.

이로써 구 회장은 ㈜LG 지분율이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늘어나게 됐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구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LG의 주식 가치가 크게 좌우한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을 보면 상속세는 종가를 단순 평균해 나오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세금 부과액은 사망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

구본무 회장이 5월 20일 사망해 구 회장의 상속세 산정기간은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3월 20일 ㈜LG의 주가는 8만9천300원이다. 이후 8만원대를 지키던 주가는 5월 4일(7만8천400원) 8만원선이 무너졌고 몇일 뒤인 5월 10일(8만1천100원) 8만원선을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LG 주가는 5월 15일(7만9천700원) 7만원대로 주저앉은 뒤 등락을 거듭하며, 지난달 초까지 7만원선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10월 8일(6만9천700원) 7만원선이 붕괴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6만7천원에 장을 마쳤다.

㈜LG의 120일선 평균가격은 7만2천원이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3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증여 받으면 세율 5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상속에 붙는 할증률 20%도 적용된다.

할증률 20%를 적용시 ㈜LG의 주당 산정액은 8만6천400원이다. 구 회장이 이번에 상속 받은 8.8%(1천512만 2천169주)의 50%인 756만1084주를 곱하면 6천532억원의 상속세가 나온다.

당초 예상했던 상속세 9천억원에 크게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상속세 기준이 됐던 ㈜LG의 주가가 떨어졌고 구본무 회장의 소유 지분 11.3%(1천945만 8천169주) 중 8.8%만 넘겨 받아서다.

그럼에도 구 회장이 내는 상속세 규모는 지금까지 재계에서 낸 상속세 규모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지금까지 역대 상속세 납부 1위는 고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이다. 2003년 암 투병 중 타계한 신 전 회장의 유족은 1천830억원대의 상속세를 냈다. 최초 신고납부액은 1천340억원대였으나 국세청 과세 실사 과정에서 500억원가량 상속세가 늘어났다.

상속세 순위 2위는 오뚜기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자산 1조6천500억원대 오뚜기를 상속받으며 상속세 1천500억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해 ‘갓뚜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199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천360억원 규모의 회사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으며 낸 상속세는 730억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이 타계하며 상속재산 603억원의 50%인 302억원을 유족들이 상속세로 납부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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