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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故 구본무 회장 ㈜LG 주식 8.8%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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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속세 분납…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1차 상속세액 납부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LG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2일 LG그룹과 전자공시에 따르면,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천945만 8천169주) 중 장남 구광모 회장 8.8%(1천512만 2,169주),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 4천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 2천주)로 각각 분할 상속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됐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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