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앞으로는 음주 단속 기준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경찰청은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되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되면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단속 기준이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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