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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명에 흉기 휘두른 50대 조현병 환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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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대낮에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법 남요섭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B(67·남)씨의 목 뒷부분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A씨는 또 B씨 뒤에서 걸어오던 C(37·여)씨의 왼쪽 안면부를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B씨는 의식 불명인 상태다. C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이들을 차례로 찌르고 자택으로 돌아와 흉기를 두고 나와 동네를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붙잡혔다.

A씨는 조현병 증상으로 지난 2002~2016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A씨는 올해 5월까지 인천의 한 복지 시설에 머물다 퇴소해 20여일 전 동구로 이사와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해왔다.

A씨는 경찰에서 흉기를 휘두른 상황만 인지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A씨를 한달 간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게할 방침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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