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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현피 방송` 뭐길래, 직접 만나 머리 때리고, 수차례 찌르기까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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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임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 방송'이라는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 접속한 A씨와 시비 끝에 직접 만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임씨는 '현피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A씨의 '어디냐'는 질문에 서로 욕설을 하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동대문구의 길거리에 만났다.

이후 임씨는 A씨가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고 미리 준비한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렸다.

또한, 임씨는 깨진 술병 조각으로 A씨를 수차례 찌르기도 했다.

이에 임씨는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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