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1월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주행하던 중 왕복 6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날 사고로 피해자는 뇌 손상과 내장 출혈,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검찰은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있다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당연하다"며 "6차로를 무단횡단하다니, 자업자득이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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