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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민은행 직원들 집행유예 선고…"상당부분 영업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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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KB국민은행 인사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국민은행 등 전국 은행 곳곳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행장 이모씨,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은행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노 판사는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다. 다른 사기업과는 달리 은행은 경영이 부실해지면 각종 보호를 받기도 한다"며 "국민은행은 업계 1, 2위를 다투는 은행이다. 피고인들이 이미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인사청탁을 이유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할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했던 지원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가장 큰 피해자는 지원자들"이라며 "이들이 받은 허탈함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수 없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다만 국민은행의 채용 기준은 엄격한 공공기관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사후조정이 이뤄진 채용 결과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평가 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사전 안내한 점에 비춰보면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변경한 것은 채용 재량권에서 벗어난 업무처리"라며 "정당한 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정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채용팀에서는 합격이 가능한 A와 S등급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불합격권으로 보이는 C, D 등급을 A나 S로 변경한 경우가 있었다"며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사후조정이 인사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또 "청탁 메모들이 있는 지원자들의 등급이 상향돼 합격했다"며 "각 전형별 심사위원이 부여했던 등급을 변경하면 전형별 합격자가 바뀌게 되는 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입공채에서 남성을 더 뽑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녀비율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남성 직원이 더 필요해서 남성 지원자를 더 뽑았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내용에 비춰 볼 때 특별히 남성이 더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동기나 계기를 보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국민은행 영업상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것은 없다"며 "그동안 있어왔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다.또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검찰은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 이들이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씨와 김씨, 권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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