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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왜 화제? 故 백남기 유족 관련 허위사실 내용·그림 유포 '명예 훼손'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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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6일 故 백남기 씨 유족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서인 씨는 지난 2016년 10월 고 백남기 씨의 차녀 민주화 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윤서인 씨는 피해자가 공인이며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하지만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행위는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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