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로 청소년 유해 행위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해 11월 한 달 동안 청소년 유해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음 달 지자체와 지역 경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과 번화가의 PC방, 노래연습장, 멀티방과 룸카페 및 숙박시설들을 점검할 계획으로, 단속대상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와 유해약물 판매행위, 이성간 혼숙 묵인 방조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이며, 청소년 계도와 보호활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에 또는 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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