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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벌금700만원 "딸 백남기 안락사 시켜" 거짓 유포 "언론 영향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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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 밝혔다.

이어 최 판사는 "백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등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며 "유족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문제와는 관계없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처]

최 판사는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으며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한편, 윤서인 씨는 ‘2016년 9월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둘째 딸인 백민주화씨가 치료를 의도적으로 거부해 백 농민을 안락사시켰고, 해외여행지에서 휴양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과 만평을 각각 페이스북과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나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었고, 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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