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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 활동비 가로챈 비대위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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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일명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1조원대 IDS홀딩스 사기 사건'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2명이 정치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활동비를 가로챘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했다.

IDS홀딩스투자자(피해자)대책위원회는 비대위 대표 정모(50)씨와 조직국장 서모(53)씨 등 2명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8월 비대위를 만들고 대표를 맡은) 정씨가 원활한 활동비 수금과 고소고발을 위해 자신이 정치계 거물급 인사를 잘 안다고 자랑하며 피해자들을 선동했고, 비대위 2인자인 서씨가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IDS홀딩스투자자(피해자)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비대위 대표 정모(50)씨와 조직국장 서모(53)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들은 정씨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김성훈(IDS홀딩스 대표)의 형량을 올렸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정씨가 청와대 정책보좌관, 박원순 서울시장, 집권여당의 대표들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정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앞에 무릎을 꿇고 김성훈 대표의 엄벌을 눈물로 호소하자 그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이 재판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피해 회복에 절박한 피해자들의 심리에 편승해 청와대와 유력 정치인들을 끌어들여 피해자들에게 이중사기를 벌였다"며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며 대규모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김성훈 대표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총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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