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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경찰, 故 장자연 통화내역 수사기록에 편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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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찰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1년 치 통화내역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근거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2009년 사법경찰관을 지휘해 장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5만여 건의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종결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기록에 통화내역 파일 원본 CD를 편철하지 않았고 5만여 건 중 피의자들과 현장 목격자 등 일부 사람과의 통화내역만 기록에 편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출처=뉴시스 제공]

검찰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법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논란이 분분했던 장씨의 통화 내역이 경찰의 사건 송치단계에서부터 사라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 소속사 대표 지인인 A씨는 2009년 수사를 받은 후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방 사장의 아들과 장씨가 통화한 내역을 빼내느라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경찰이 방 사장의 아들과 장씨의 통화 내역을 감추려고 일부러 원본 CD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폐기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내역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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