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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국기원장, '채용비리 등 혐의'로 3번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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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현득 국기원장과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은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경찰은 지난 2014년 신규직원 채용 당시 국기원 임원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왔다.

오 원장 등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같은 해 채용된 한 직원은 "시험 당일 우연히 박씨의 휴대폰을 빌렸다가 메신저를 통해 시험 문제지를 미리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채용 과정에서 대필이 이뤄졌다는 폭로도 있었다. 국기원 전 부장 강모(52)씨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힌 후 오 원장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회유받았지만 거부하자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좌에서 국기원 측에서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발견했다.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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