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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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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고위 법관의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황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철학 관련 서적의 발췌본을 언급하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황 부장판사는 "어떤 하나의 사건만 재판하기 위해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건 금지된다"며 "재판은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 자체보단, 누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미리 확실히 해둬야 재판이 정의롭게 이뤄지리라 기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시했다.

이어 "절대주의 국가처럼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버리거나, 심지어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부장판사는 또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할 이익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일반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면 구체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때에 따라서 벌도 받아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우고 또 어떻게 형벌을 가하는가 문제도 중요하다"며 "재판제도는 우리 법관들의 문제이지만, 그 전에 국민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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