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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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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상해·강요 혐의' 최씨, 구속 면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의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가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다.

지난 24일 밤 서울중앙지법 이연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구하라의 남자친구 최 씨가 지난 9월 13일 오전 0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구하라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구하라는 이후 전 남자친구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2일 경찰은 최씨의 자택,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USB 등을 디지털포런식 복구로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 19일 검찰에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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