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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대표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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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억7천만원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억7천600만원과 전·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2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 2명을 문책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지난해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 ㈜골든브릿지를 위해 5억7천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엔 7억원 상당 주택담보대출을 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인 이상준 대표이사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3천만원 사용)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도 위반했다.

2017년 5월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도 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는 증권사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는 ㈜골든브릿지로 지분 41.84%를 보유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실질 대주주인 이상준 대표이사는 ㈜골든브릿지의 최대주주로, 지분 67.51%를 보유 중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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