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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담임교사 구속…"도망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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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장애학생 폭행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가 22일 구속됐다.

이날 담임교사 이모(46)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적장애 1급인 13세 남아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렸다. 옷을 거칠게 잡아끌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폭행 횟수는 총 12차례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KBS 방송 화면 캡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포함한 교남학교 교사 12명을 폭행 및 방조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 이중 혐의가 중한 이씨에 대해 지난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남학교 폭행사건'은 지난 7월20일 학부모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학부모는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교사 오모(39)씨가 학생을 거칠게 잡아끄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16대의 3개월(5월~7월) 분량 화면을 돌려본 결과 이씨와 오씨를 포함한 교사 12명이 폭행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이중 3명은 이씨와 오씨 등이 학생들을 폭행할 때 별다른 제지 없이 지켜본 혐의(아동학대 방조)를 받는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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