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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김성수 정신감정, 신속·정확하게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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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향후 국립법무병원은 김씨에 대해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 및 각종 검사, 간호 기록, 병실 생활 등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해 검사와 면담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김씨에 대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가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면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감정을 받는 등 일종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자신의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공범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연 뒤 김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수단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존재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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