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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교통사고` 무면허+음주 "핸드폰 줍다가 핸들 틀어져"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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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도로공사 강원 영동고속도로 작업 현장을 음주차량이 덮쳐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해당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버젓이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평창경찰서는 도로공사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A(3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운전자 A씨는 경찰에서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진행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간도 아니다' "무면허에 음주라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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