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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에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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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의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경찰 A씨의 유족이 손해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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